특허출원 절차·비용·기간 — 변리사가 알려주는 완전 가이드 (2025)

핵심 요약 특허출원은 발명 완성 → 신규성·진보성 조사 → 출원서 작성 → 특허청 제출 → 심사 → 등록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관납료(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기본 46,200원부터이며, 변리사 수임료를 포함한 실질 비용은 발명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18~24개월이 소요되며, 조기공개 또는 우선심사 신청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이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이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제3자의 무단 실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8조).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특허출원 절차 단계 (HowTo)

1단계 — 발명 완성 및 발명신고서 작성

발명의 기술적 특징,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직무발명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2단계 — 선행기술조사 (신규성·진보성 예비 검토)

KIPRIS(kipris.or.kr)에서 국내 선행특허를 조사하고, Espacenet·USPTO·J-PlatPat에서 해외 선행기술도 확인합니다. 변리사는 이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 의견을 제공합니다.

3단계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청구범위(Claims)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너무 넓으면 등록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합니다.

4단계 — 출원서 제출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patent.go.kr)을 통해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점이 출원일로 기록되어 선후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5단계 —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이 출원 내용을 공개합니다. 경쟁사 동향 파악과 보상 청구권 확보(특허법 제65조)의 기점이 됩니다.

6단계 — 심사청구 및 심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미청구 시 출원 취하 간주).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을 검토하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7단계 —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서(반박 논리)와 보정서(청구범위 수정)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 품질이 최종 등록 여부를 좌우합니다.

8단계 —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특허증 발급

등록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3. 특허출원 비용 (2025년 기준)

관납료 (특허청에 납부)

중소기업·개인 발명자는 출원료 70% 감면 가능 (산업재산권 수수료징수규칙 제3조)

변리사 수임료

발명의 기술 복잡도, 청구항 수, 도면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국내 특허출원 수임료는 100만원~300만원 수준이나, 개별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특허출원 기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공익사업 실시, 침해 발생, 벤처기업 인증, 녹색기술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개인 발명자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 전문성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복잡한 발명은 변리사를 통한 출원을 권장합니다.

Q. 해외 특허도 동시에 출원해야 하나요? A.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각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단일 출원으로 140개국 이상에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

Q. 특허 거절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등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Q. 출원 후 경쟁사가 동일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므로, 동일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특허법 제36조). 발명 완성 즉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허 출원 중에도 제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A. 네. 출원 후 심사 중에도 “특허출원 중”(Patent Pending) 표시를 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한 경우 등록 후 소급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변리사 선택 시 확인 사항

  • 변리사 등록번호 확인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해당 기술 분야 전문성 (기계/전기전자/화학/바이오/소프트웨어)
      • 명세서 직접 작성 여부 (외주 여부 확인)
        • 심사 대응 경험 (의견서·보정서 샘플 요청 가능)

        특허출원 무료 상담 → 상담 신청하기


        작성: 김우진 변리사 | 변리사 등록번호 제12678호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최초 작성: 2025.05 | 최종 수정: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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